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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백신 19 접종을 시작한 이후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 후유증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람 43명 중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8명에 그쳤다.
20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 백신 19 후유증 산재 신청 43건 가운데 승인은 8건, 불승인은 26건으로 조사됐다. 5건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백신 19 접종을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정해 접종을 권고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한 사람의 절반(22명, 51%)이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직종별은 간호사(7명 ), 간호조무사(6명), 요양보호사(4명), 임상병리사(1명), 간병사(1명), 작업치료사(1명), 치위생사(1명), 병동감시요원(1명) 등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산재 신청자 가운데 불승인 판정이 난 사람들은 대체로 업무 연관성은 인정받았지만, 의학적 인과성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우선접종대상자들이 사업장의 적극적 안내로 백신을 맞은 점과 접종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업무 관련 백신 접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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