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정부가 보상해야" 첫 판결 주목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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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0 18:42  |  수정 2022-09-21 08:19  |  발행일 2022-09-20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정부가 보상해야 첫 판결 주목
코로나19 백신(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영남일보DB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가 잇따르면서 과거 예방접종 부작용 관련 판례가 주목(영남일보 2021년 8월23일자 8면 보도)받은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이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백신을 접종한 후 얼마되지 않아 열이 나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A씨는 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관계 인정을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구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시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가족이 중증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한 B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라며 "가족이 황망한 일을 당해 정신없는 와중에 소송 준비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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