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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나체를 노출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구 율하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민을 상대로 나체를 노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말 맞은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의 노출 행위를 직접 확인 후 A씨를 입건했다. 그전에도 A씨는 수차례 같은 장소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돼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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