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2월26일 대구 한 보건소에서 시민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26일 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90%에 육박하는 국민이 1·2차 접종(1차 87.9%·2차 87.1%)을 완료했다. 처음 접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험에서 자신과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한 이들도 있지만, '방역 패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며 불가피하게 접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많은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 접종 후 크고 작은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그런 가운데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증명 쉽지 않아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4천511만1천542명, 2차는 4천467만5천492명, 3차는 3천358만8천471명, 4차 접종자는 738만7천7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근까지 접수된 국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총 47만7천531건. 이중 사망 신고가 1천849건이었다.
정부는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성 여부를 평가해 보상을 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인과성 인정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였다.
지난 달까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6천456건으로, 이 가운데 6만3천69건(72.9%)에 대한 심의가 완료돼 사망 8건을 포함한 2만434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완료된 사례 중 약 32.4%에 대해서만 보상이 결정된 것이다.
지난해 가족이 백신 접종 후 심한 이상반응 의심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 했다는 대구시민 A씨는 "백신 이상반응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녔지만, 얼마 전 보건당국으로부터 '인과관계 없음'이란 통보를 받았다. 처음부터 인과성 인정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고, 기준도 불분명 했다"라고 말했다.
◆각각 소송 사안 따라 판결 달라질 듯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소송 외에도 현재 백신 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한 다른 소송 여러 건이 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 관련 유사 소송들의 결과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고의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고, 재판부는 큰 틀의 원칙 하에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원고 승소 판결에서 관련 법리로 거론된 두 개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한편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2014년 판례다.
또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됐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19년 판례도 있다.
여러모로 이번 소송 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은 "승소는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과성 인정을 받기가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려운 데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며 "지난 정부는 왜 평범한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게 만들었으며, 또 왜 현 정부는 이번 재판 결과에 항소를 했는지 모르겠다. (백신 이상반응 관련) 심의 기준이나 과정 등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