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교통사고 냈는데 무죄, 왜?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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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8   |  발행일 2022-09-28 제8면   |  수정 2022-09-28 09:16
대리호출 뒤 기어버튼 실수 조작
法 "음주운전 고의성 단정 못해"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모 은행 지점장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차량 뒤에 있던 트럭을 박았다. A씨는 차량을 후진시켜 트럭을 박은 뒤 한 차례 다시 후진했고, 이후 앞으로 30㎝ 정도 이동하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동을 걸고 쉬고 있던 중 실수로 후진 기어 버튼을 잘못 눌러 차가 움직이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승용차의 기어가 전자버튼 조작 형태였고, A씨가 운전하기 전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한 사실과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블랙박스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운전'의 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며 "실수로 후진 버튼을 눌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해당 도로에서 B씨의 우산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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