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권성동은 경고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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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7 00:44  |  수정 2022-10-10 08:32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권성동은 경고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때문에 이번 징계로 당원권 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돼 사실상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표의 새비대위 구성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당 소속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측이 한차례 비대위를 막아세운 뒤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가처분을 제기한 것애 대해서도 윤리위는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위 측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내년 7월에나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내년 초(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대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말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겨 논란을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 측은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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