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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7일 실족사가 발생한 뒤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붙여진 대구 중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내 계단. 영남일보DB |
대구 중구청이 지난 4월 계단 실족사가 발생했던 대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내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교부세가 결국 무산됐다.
대구 중구청은 동산상가 계단 재건축, 안내 손잡이 등 현행법에 맞는 안전장치 정비를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특별교부세(2억원)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난 4월7일 서문시장 동산상가 내 계단을 내려가던 60대 여성 A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실족사(영남일보 4월8·18·20일자 보도)했다.
이에 동산상가 내 안전장치 설치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특별교부세 신청과 맞물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기간도 끝난 상황이라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산상가상가번영회 관계자는 "특별교부세가 선정되지 못한 데다 시설 현대화 사업도 신청 기간이 지나 당장 안전장치를 설치할 방안에 고민이 많다"며 "상가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대안을 고민해보려 한다" 토로했다.
대구 중구청은 동산상가 안전장치 정비와 함께 전통시장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추후 다른 예산 지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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