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다른 논란...매도자 2억 차익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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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7 15:42  |  수정 2022-11-28 13:05  |  발행일 2022-11-28 제6면
기존 매매가보다 2억원 가까이 높게 사 들여
지역주민.부동산업계 "실거래다보다 40% 이상 의문"
학대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캡처
대구 달성군이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설을 위해 파악한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황. 하지만 이 자료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닌 매도자가 부동산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호가로 확인됐다. 강승규 기자

대구 달성군이 신규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주민들의 반발(영남일보 11월21일자 6면 보도) 속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달성군이 쉼터로 사용할 아파트를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달성군은 지난 4월25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화원읍 한 아파트를 직거래 통해 5억1천600만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가구는 1층으로, 공급면적은 155.24㎡·전용면적은 121.69㎡다. 이 아파트를 달성군에 매도한 김모(41)씨는 2017년 9월 전모(53)씨로부터 3억1천700만원에 구입했다. 5년만에 1억9천900만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군은 또 7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달성군이 김씨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다. 달성군이 공개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액은 5억5천만원이다. 또 2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를 5억1천800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동일 단지·면적은 최근 5년은 물론 준공된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3억8천만원 이상 거래된 적이 없다. 올해는 군이 매입한 5억1천600만원이 유일한 거래였고, 지난해에는 단 한차례도 매매되지 않았다. 경기불황과 정부 대출 규제, 대구지역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인해 하락세가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8월 3억7천300만원(5층) △6월 3억6천700만원(3층), 2019년은 △11월 3억4천만원(4층) △10월 3억2천500만원(4층) △9월 3억5천400만원(14층) △7월 3억5천400(12층) △2월 3억5천만원(7층)으로 파악됐다. 2018·2017년에도 거래가는 비슷했고, 2016년 1월에는 2억7천만원(6층)에 거래되기도 했다.

27일 네이버 부동산에도 3층 3억9천500만원, 2층 4억3천300만원 등 7개월 전 달성군이 매입한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였고, 이마저도 매매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원읍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경우 당시 거래된 후 실거래가가 공시될 때 부동산업계에서 깜짝 놀랐다"며 "초급매로 내놓아도 안 팔리는 상황에 기존 실거래가 40% 가까운 높은 가격에 팔렸다는 사실에 모두 의문스러워 했다"고 귀띔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쉼터 설치 기준과 교통, 무(無)대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아파트가 최적지라고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였고, 인터넷에 매물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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