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동지청에 따르면 기소된 혐의자 중에는 기초단체장 1명, 기초의원 2명 등 현직인 당선자 3명이 포함됐다.
구속된 2명은 최근 불구속으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선거 당시 캠프 내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 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20~30대 청년들을 모은 뒤 고령의 권리 당원을 대신해 모바일 투표를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청년 한 명당 일당으로 10만 원씩 30여 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 규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의 담당 지역은 경북 안동시와 영주시, 봉화군으로 이들 지역 선거와 관련해 총 41명을 수사했으며, 이 중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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