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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왼쪽 첫번째)·김무겸(오른쪽 두번째) 포항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이 19일 이강덕(왼쪽 두번째)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후 금태환 심의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
이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심의위원들은 약 2년 6개월 동안 피해구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진피해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 결정 등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신청·접수 건수는 12만6천71건이며,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10만 7천787건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지원금 4천939억 원(1인 평균 458만 원)이 지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정신적 피해 인정과 관련해 수차례의 정신건강 특별소위 운영으로 정신건강 피해자 지원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인명피해 특히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지원 및 회복을 위해 힘썼다.
또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 한도액을 기존 1억 2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의 80% 추가지원까지 이끌어내면서 실질적 피해지원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지진 발생 당시 피해 정도가 매우 심했으나 '전파'로 인정받지 못한 한미장관맨션 등 일부 공동주택들에 대해 쟁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수차례 위원회 논의 끝에 '수리 불가' 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흥해실내체육관의 임시구호소에 머물던 이재민들이 1천435일 만에 귀가하기도 했다.
김혜란 위원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진으로 인한 포항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깊게 공감했다"며 "이번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으로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된 심의기구로서 정부 및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5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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