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60세 이상' 정년 연장 결론 날 듯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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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7 13:57  |  수정 2023-01-27 14:01  |  발행일 2023-01-27

60세 이상 정년 연장 여부가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의결했다.

한국은 오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어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청년 인구 급감으로 산업현장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4월부터 협의체 내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고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안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노사와 협의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논의 사항으로는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민간·공공 등 도입시기 차등 여부 등을 제안했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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