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71.2% 증가한 LNG 수입 세수…가스 요금 인상 속도 조절 키 될까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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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1  |  수정 2023-02-21 07:10  |  발행일 2023-02-21 제11면
1년 새 71.2% 증가한 LNG 수입 세수…가스 요금 인상 속도 조절 키 될까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 현황. 한병도 의원실 제공

가스 요금 인상여부를 놓고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세수(稅收)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한국전력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감안할 때 전기·가스 요금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작년 연말까지 9조원이 쌓였고, 올해 1월엔 10조∼12조원까지 불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인상요인을 억눌렀던 점을 고려할 때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자료를 보면 가스공사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MJ(메가줄)당 최소 8.4원, 최대 10.4원을 인상해 늦어도 2027년까지 미수금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일단 1분기 가스 요금은 동결했지만 2분기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2분기 중 가스 요금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큰 그림은 정부와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2분기 인상 여부는 3월 말은 돼야 확정될 듯하다. 통상 요금 조정 때마다 직전 국제 정세, 국내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을 살핀 뒤 결정했다. 남은 한 달여간 정부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이 전년 대비 71.2%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스 요금 인상 계획에 다소 여유가 생길 지 주시하는 눈들이 많아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천174억원으로 전년(4조5천653억원)보다 3조2천571억원(71.2%) 늘었다.

가스공사 등이 LNG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수 항목중에는 부가가치세(원료비의 10%)가 지난해 6조6천503억원으로 전체 세금의 85%를 차지했다. 전년도(3조977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원료비 상승에 따른 결과다. 그 여파로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용 LNG 수입 단가는 1t당 1천255달러로 전년 동월(893달러) 대비 40.5% 상승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 세금을 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서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병도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경제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LNG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며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추경 편성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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