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SVB) 파산사태로 최근 투자환경이 경직된 가운데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벤처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복수의결권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복수의결권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복수의결권을 시행하면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매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벤처기업법이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3월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혁신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됐다.
벤처업계에선 창업 초기 투자를 유치해 회사를 끌어가야 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경우 자칫 창업자 지분이 줄고,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창업자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꺼리고, 미국 등 복수의결권을 인정받는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복수의결권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이 탄생한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복수의결권을 우리도 도입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척박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단비가 돼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반드시 통과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은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고, 소액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는 "상법에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있다. 대주주 3% 룰,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며 "소액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국내 벤처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복수의결권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복수의결권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복수의결권을 시행하면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매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벤처기업법이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3월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혁신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됐다.
벤처업계에선 창업 초기 투자를 유치해 회사를 끌어가야 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경우 자칫 창업자 지분이 줄고,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창업자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꺼리고, 미국 등 복수의결권을 인정받는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복수의결권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이 탄생한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복수의결권을 우리도 도입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척박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단비가 돼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반드시 통과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은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고, 소액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는 "상법에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있다. 대주주 3% 룰,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며 "소액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