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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오는 7일부터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에서 3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6개월 이후엔 팔 수 있게 된 셈이다.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국토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매행위 제한 기간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고, 그외 지역은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묶여있던 분양권마저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이 많아져 주택 시세를 끌어내리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권이 풀리면서 일정 기간 주택가격 추가 하락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호 단지는 프리미엄이 붙거나 분양가 수준에서 거래가 활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마이너스피에도 거래가 쉽사리 성사되지 않는 등 입지에 따라 분양권 거래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하지만 토지임대료가 조성 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조성 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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