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어떻게 처리될까.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최근 마약 사건이 쏟아지면서 압수한 마약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3월 기준 현재 압수해 보관 중인 마약류는 엑스터시(MDMA) 1천396정을 비롯해 야바 1만7천876정, 필로폰 172.18g, 케타민 993.14g 등이다. 고체 형태인 MDMA·야바가 시중에서 1정 당 5만~7만원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이 넘는다. 필로폰은 5천 700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올해 1~2월 전국 지방검찰청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176.9㎏. 2017년 한 해 동안 압수한 분량(154.6㎏)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마약류 804.5㎏이 압수됐다. 페루산 코카인(400.4㎏)과 멕시코산 필로폰(404.23㎏)이 한꺼번에 압수됐던 2021년에는 역대 최다인 1295.7㎏까지 기록한 바 있다.
압수한 마약류는 경찰이 지자체에 위탁해 폐기한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 증거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사건과 함께 압수물도 검찰에 송치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약류는 검찰에 보관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지자체에 인계해 처리한다. 법적으로 몰수 마약류 폐기 권한은 광역단체장에게 있다.
관할 지자체는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뿐 아니라, 시중 병·의원에서 배출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향정신성 약물·의약품도 폐기 처리한다. 폐기 시에는 보관 책임자 등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입회해 소각·중화·산화·희석 등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체(알약) 형태의 졸피뎀과 같은 의약품은 물에 희석한 후 용액을 밀봉해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마약류 폐기 전 과정을 촬영 등 기록으로 남기고 5년 간 보관한다. 압수한 마약류 증거품을 인계받는 과정에서도 도난·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2명 이상 입회, 무장 경찰관 동행 등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지자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처리할 때 규정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지역 병·의원 및 동물병원에서 배출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등을 철저하게 보관하고, 폐기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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