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월례비·채용강요 등 불법 뿌리뽑는다…특사경 도입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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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1 14:52  |  수정 2023-05-11 16:33  |  발행일 2023-05-11
당정, 건설현장 월례비·채용강요 등 불법 뿌리뽑는다…특사경 도입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건설공사 전 단계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이미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들로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지난 2월 당정에서 대책 발표 이후 불법행위가 사라지고 있지만, 근본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응에 나선 것이다.

먼저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을 통해서는노조 측의 노조원 채용 강요·월례비 수수와 함께 사측의 불법 하도급을 집중적으로 잡아내고,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처벌 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해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선 것이다. 먼저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되며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은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된다.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건설 공사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상시 감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는 타워크레인 불법행위를 겨냥한 방안이라는 것이 산업계의 분석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작업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건설기계로 정부는 타워크레인의 월례비 관행 등을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영상기록 의무화 외에도 정부는 타워크레인 관련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설 현장 인력완화 문제를 위해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시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를 전체사업장에서 당해사업장으로 축소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 건폭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며 "성실한 건설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초래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도 계획했으나 한국전력의 자구책이 미흡하다며 12일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거듭 압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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