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경보 하향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재진이 원칙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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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7 16:48  |  수정 2023-05-17 16:54  |  발행일 2023-05-17
당정, 코로나 경보 하향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재진이 원칙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 환자나 노인 등에 한해서는 초진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된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 격지 지역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원급'으로 하지만 병원급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허용되는 병원급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6월1일 코로나19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에 따라 종료를 눈앞에 뒀지만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연장에 가닥이 잡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다.

약국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나 지인이 대리로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시범사업 실시 중에도 환자범위나 초진 확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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