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까지 7개월…"의무사항 이행할 인력 없다"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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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7 18:43  |  수정 2023-06-07 18:43  |  발행일 2023-06-07

50인 이상 중소기업 셋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인력 부족이다.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까지 범위 확대를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34.8%는 법 의무사항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의무사항으로 꼽은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16%)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는데, '인력 부족'(46.9%)이 주요 원인이었다.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의무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역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가 꼽히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현장 평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이 법은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다.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이러한 개선책이 담기기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단 의견도 많았다. 법 적용까지 7개월을 남겨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해당 법 적용일에 맞춘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58.9%는 최소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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