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7월부터 변경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
  • 입력 2023-06-13 07:41  |  수정 2023-06-13 07:49  |  발행일 2023-06-13 제12면

2023061201000346500013841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스톡옵션(Stock 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스톡옵션을 기본적으로 상법에 따라 부여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부여받을 자의 성명, 명칭, 부여 방법,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부여받을 자에게 줄 주식 종류와 수를 정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 회사와 피부여자 간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벤처기업은 신고서 및 정관 사본·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게 적용되는 스톱옵션 제도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변경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는 2023년 7월4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엔 벤처기업이라도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 중 적용되는 법률을 택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보다 우선하는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부여 대상·부여 한도·행사가격 등에서 특례가 설정돼 있다. 임직원용 세제 혜택도 마련돼 있다. 벤처기업 중엔 아직까지 정관에서 상법에 의해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정관과 관련해 변경 등기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둘째, 벤처기업은 지금까지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등)에 해당하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다. 스톡옵션 부여한도나 행사가격 등 조건에 있어서 내부 임직원과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조건에서 내부 임직원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지만, 이젠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10%의 한도 내에서만 부여가 가능하다.

그간 신주 발행형 스톡옵션에 적용돼 왔던 일정 요건하에서 시가 미만 권면액(액면가)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더 이상 외부 전문가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전문가는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벤처기업과의 계약 사항을 완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관의 스톡옵션 조항 내용을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주식회사 정관의 스톡옵션 조항은 등기사항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자 이미지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