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은행 "경주십원빵 화폐 도안 이용 중지 설득"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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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2  |  수정 2023-06-21 15:35  |  발행일 2023-06-22 제2면
"당분간 법적 조치 없이 업체 태도 변화 기다리겠다"

"화폐 공공재, 한국은행이 허가했다는 오해 우려돼"

경주에 본점을 둔 프랜차이 업체에 디자인 수정 요청
[단독] 한국은행 경주십원빵 화폐 도안 이용 중지 설득
경주 십원빵 업체등록 사진.

경주 명물인 '경주 십원빵' 디자인이 변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1일 '경주 십원빵'에 대해 화폐 도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디자인만 수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자인 수정을 위해선 제조 틀을 바꿔야 되니 고소 없이 당분간 업체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발권정책부 발권정책팀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십원빵을 제조하는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화폐 도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주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를 본뜬 빵이다. 경주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조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었다. 제조 틀만 갖고 붕어빵처럼 길거리 음식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판매자 수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다. 업체 두세 곳은 프랜차이즈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은 발권정책팀은 "프랜차이즈화에 나선 업체 중 한 곳을 집중 설득하고 있다. 현재로선 고소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기준을 어길 경우 한은은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발권정책팀은 "화폐 이미지를 특정 업체들이 영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무엇보다 화폐는 공공재인데 마치 한국은행이 허가를 해줬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우려를 경주상공회의소 및 십원빵 제조 업체들에 전달을 했고 대부분이 한은의 입장에 동의를 했다"며 "그런데 경주에 본점을 둔 한 업체만 화폐 도안을 그대로 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5월 해당 업체의 경주 본점을 직접 방문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조폐공사가 공공누리 포털에 십 원 등 일부 주화의 화폐 도안을 게재한 것을 근거로 한은의 요청을 거부했다. 공공누리는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이다.

조폐공사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제안에 따라 공공누리 포털에 화폐 박물관 유물 이미지 900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공공누리 포털에서 화폐 도안을 삭제했다.

발권정책팀은 "공공누리 포털에서 화폐 도안을 삭제했으니 도안 이미지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라며 "지난 5월 방문 이후 한 달여 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고소 없이 당분간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서 업체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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