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유아' 나흘 만에 2배 늘어…대구에서도 4명 소재 파악 中

  • 양승진
  • |
  • 입력 2023-07-04 15:33  |  수정 2023-07-04 15:57  |  발행일 2023-07-04
유령 영·유아 나흘 만에 2배 늘어…대구에서도 4명 소재 파악 中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곳곳에서 출산 기록만 존재할 뿐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유령 영·유아' 사건 수사 대상이 속출하고 있다. 나흘 만에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영·유아에 대한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유령 영·유아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기준 209건을 의뢰받아, 19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의뢰건수가 95건(수사 건수가 7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이 계속 늘고 있다.

시·도 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57건 △대전경찰청 26건 △인천경찰청 14건 △전남경찰청 12건 △서울경찰청 11건 △경북·경남경찰청 각 10건 △충남경찰청 9건 △부산·광주·충북경찰청 각 8건 △전북경찰청 7건 △경기북부경찰청 6건 △대구경찰청 4건 △울산경찰청 2건 △강원경찰청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0명이고, 16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됐다. 종결된 1 6건은 시·도 경찰청 별로는 경기남부청 8건, 충북청·전남청 각 3건, 인천청·충남청 각 1건이다. 경찰은 나머지 178명에 대해선 소재를 파악 중이다. 다만, 이들은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

한편,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2015년 이후 태어난 2천236명의 아동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등 순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 83명, 98명이다.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 가운데 4월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천123명이 현재 조사 대상이다. 감사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비롯해 경기 과천·수원 등에서 친부모의 영아 사체 유기가 확인됐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전수조사는 오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적법한 상담기관 방문 등 입양절차 없이 유기하면 영아유기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유기된 아이가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숨지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