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만희 "다중운집인파사고도 법정 사회재난에 추가"…개정안 발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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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2 16:43  |  수정 2023-07-12 16:43  |  발행일 2023-07-12
尹정부 65번째 국정과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입법
與 이만희 다중운집인파사고도 법정 사회재난에 추가…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실 제공

다중 운집에 따른 인파사고를 법정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 관리하는 법정 재난유형에는 빠져 있는 만큼 여당이 이에 대한 보완에 나서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는 상태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과거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재난유형에 빠져있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 모두 체계적으로 대응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적으로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5번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천을 위한 입법이기도 하다. 이만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행안위 간사인 만큼 국민의 안전과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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