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부처에 지시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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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9 10:22  |  수정 2023-07-19 10:30  |  발행일 2023-07-19
경북 4곳, 충남 3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등

대통령실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시 다른 지역도 추가 선포 계획"

행안부에 인명피해 방지 대응, 농식품부에 농작물 수급 당부도
尹대통령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부처에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부처에 지시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북 예천, 충남 공주·논산 등 13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경북 지역이 4곳(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이 3곳(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충북과 전북 각 2곳(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 등의 순이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 후 추가로 지정이 이뤄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윤 대통령은 재난지역 선포 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포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정부가 50%~80% 부담(국비)하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피해 복구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외에도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한편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질타성 발언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관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이유로 국토교통부 소관에서 환경부로 옮겼으나 이번 수해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설명이다. 여당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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