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조례, 대구는 있고 경북은 없어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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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7 18:33  |  수정 2023-08-07 18:38  |  발행일 2023-08-08
대구, 인천 등 10개 시도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있어

경북은 조례 없고, 조례 제정 준비도 없어
교권보호조례, 대구는 있고 경북은 없어
대구, 인천 등 전국 10개 시·도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보유한 가운데 경북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에 교권·교육 활동 보호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울산은 2016년 7월 교권 보호 조례를 마련했고, 나머지 9개 시·도는 2020년 이후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했다.

교권 보호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시·도는 경북을 포함해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 7곳이다. 그중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등 4곳은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권 보호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방문 민원인의 사전 예약을 규정한 곳은 경기, 충남, 전남 등 3곳이었다. 수업 방해 학생을 퇴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은 울산 1곳이었고, 수업 방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인천, 충남, 전북 등 3곳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곳은 경기, 전북, 전남 등 3곳이었다. 근무 시간 외에 교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연락받지 않도록 교육감,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곳은 광주 1곳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기술한 곳은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교권 보호 조례의 학교 안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권 보호 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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