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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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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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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경제인과 정치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등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한 바 있다. 이는 윤 정부들어 세번째 특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사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 대거 사면경영활동 가능해져
경제계에선 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또는 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과 기록으로 경영활동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대기업군 가운데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나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정치권에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포함
이번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포함해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으나 석 달여만에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이번 사면 발표 직후 오는 10월 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권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이 확정됐으며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20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사면·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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