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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앞으로 교원 개인에게 연락해선 안 되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명시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선다.
학부모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새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자 인계 등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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