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받은 상속세 81% 사실상 '휴짓조각'..현금화 어려워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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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1 14:50  |  수정 2023-10-01 14:50  |  발행일 2023-10-01 제0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캠코 등 자료 분석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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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 가운데 81%가 '비상장 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증권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매각이 수월하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일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힌 뒤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1일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천888억원이다. 이 중 매각된 주식은 1조5천863억원(19.1%)에 불과했다.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천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천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캠코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그쳤다.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머물렀다.

송 의원은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물납 된 부동산 자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는 총 7천650억원 규모로, 이 기간 매각된 금액은 약 1천675억원(21.8%)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가액 기준 78.2%의 부동산이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있다"며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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