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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초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 5동을 매입한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세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전형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막기' 한 셈이다.
특히,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선순위 보증금'은 다가구주택 등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를 의미한다. 계약할 집의 부채 규모를 계산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A씨는 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범죄에 동원됐다. 공인중개사 B씨 등은 임차인에게 허위로 매물 정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A씨의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 또 A씨의 계약을 일부 대신 실행하고 보수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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