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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6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에서 한 상인이 지난 밤 화재로 잿더미가 된 상가를 바라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 화재가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나면서 행정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매천시장 화재 관련 건물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겐 위반 혐의를 묻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화재사고 발생 1년 만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매천시장 화재 직전 실시한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안실련은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꼽히는데, 이를 관리하는 대구시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스프링클러 배관의 압축공기가 새는 등의 불량을 대구시가 확인하고도 즉시 수리하지 않고 45일 동안 스프링클러 밸브를 차단하는 등 고장을 방치했다는 게 대구안실련 측의 주장이다.
화재 직전 벌인 소방점검을 통해 허위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소방점검 대행업체보단 건물관리자인 대구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대구안실련은 지적했다. 대구시가 이 소방점검 결과보고서를 관계자인 관리인 이름으로 담당 소방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구안실련은 "스프링클러 결함이 지난해 소방점검 시에만 있었다고 판단하기엔 의문이 든다. 오래전부터 결함이 있는데도 방치했는지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화재 관련 불법행위와 부실한 관리 소홀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대구시는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건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습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와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현 소방점검 대행 업무에 대해서도 공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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