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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래기자〈경북부〉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이번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때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부지 내 임시 시설에 저장돼 있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는 차례대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하지만 법 제정은 공론화가 시작된 지 10년 넘게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원자력발전은 극심한 기후 위기시대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상보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반드시 필요한 무탄소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독성은 자연상태로 감소하기까지 수십만 년이 소요됨에 따라 수천 년 동안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 정책 부재 속에서 수십 년간 인내와 이해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약 없이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별법을 기반으로 중저준위방폐장을 확보한 것같이 고준위 방폐장도 특별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원전 내에 보관해야 하기에,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특별법 제정 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과 저장기한을 명확히 하여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원전 소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복 울진군수(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장)는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5개 원전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대정부 건의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원형래기자〈경북부〉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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