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사고 급증'에 칼 빼든 대구시…최고속도 25→20㎞/h 하향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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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2  |  수정 2023-11-01 16:07  |  발행일 2023-11-02 제5면
지난해 대구 PM 사고 152건, 2년 만에 3배 증가

전국 최초 최고속도 하향, 반납불가구역도 설정
PM 사고 급증에 칼 빼든 대구시…최고속도 25→20㎞/h 하향
대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사진은 계명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급증하는 PM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데, 향후 효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대구지역 PM 관련 안전사고는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3건에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20년 대구에 처음 도입된 PM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초 한 대도 없었던 PM은 지난 9월 기준 1만2천381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관련법 미비로 도로와 인도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움직이는 시한폭탄'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지역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대부분이라 보행자와 상충이 불가피하고, 이면도로에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PM의 최고속도는 25㎞/h로 규정돼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25㎞/h에서 20㎞/h로 하향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25㎞/h로 달리는 PM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95%이지만, 20㎞/h 운행 시 '충격량'(운동에너지)이 36% 감소한다는 것이다.

정지거리 감소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25㎞/h 운행 시 정지거리는 약 7m였지만, 20㎞/h 운행의 경우 5.2m로 약 26% 감소했다. 실제 운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당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지거리는 실험값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비록 관련 법 제정 전이지만, 시민안전과 이용편리성 향상을 위해 대여사업자 스스로 최고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PM 반납불가구역도 설정된다. PM 무단방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보행자 통행 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도시철도 역사 입구·버스승강장·학교 정문 등 민원 다수발생지역 6천여 개소를 PM 반납불가구역으로 설정했다. 청소년 무면허운전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중·고교 인근에는 PM을 배치·반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을 모든 PM에 부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초부터 부착된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PM이 시민 안전과 이동 편리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신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여사업자와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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