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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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9  |  수정 2023-11-08 16:48  |  발행일 2023-11-09 제1면
이균용 전 후보자 부결 이후 33일 만에 내정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대구지법원장 역임

대통령실, "야당 인사검증 문제 없다고 판단"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면서 인사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조 후보자는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대구지법원장을 지내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김 실장은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신경 써 왔다"고 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조희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내정은 야당의 반대로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임명되는 점을 고려해 조기에 지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인사 검증에 대해선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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