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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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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면서 인사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조 후보자는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대구지법원장을 지내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김 실장은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신경 써 왔다"고 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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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
야당의 인사 검증에 대해선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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