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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1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이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가짜 운동권 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기구로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한다.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유공자법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합당한 예우의 필요성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일제히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천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