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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는 모습. |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불씨가 지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달빛철도특별법를 논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인 통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교통위는 21일 소위를 다시 열어 특별법을 논의키로 했다.
소위에선 특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명시, 복선화 등에 대해 정부와 의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예타 면제에 대해 국가 재정의 악영향,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강한 반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선화'에 대해선 국토부가 반대했다.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의원간 합의는 대부분 이뤘고 민주당의 처리 의사가 확고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밀어붙일 경우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올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예타 면제를 반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의원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1일 상임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법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21일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주변 부지의 종합적 개발을 지원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근간이다.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특별법은 사업 시행자가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해 국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14㎞)의 개발이 가능하다.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