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기미집행공원 4곳, 토지매입 문제로 준공일 3년 연기된다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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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  수정 2024-01-04 14:11  |  발행일 2024-01-04 제8면
학산공원, 앞산공원, 봉무공원, 불로고분공원 준공 2026년

대구시 "부동산 가격, 세수펑크 이유로 예산 확보 어려워"
대구 장기미집행공원 4곳, 토지매입 문제로 준공일 3년 연기된다
앞산공원. 영남일보 DB
지정된 지 30년이 넘도록 지자체가 개발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공원 개발에 착수 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토지 매입이 중단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학산공원(달서구)을 비롯해 앞산(남구)·봉무(동구)·불고고분(동구) 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 절차가 예산 부족으로 연기됐다. 시는 이들 4개 공원의 토지 매입을 완료한 뒤 지난해까지 각종 시설 등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토지 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준공 시점도 최대 2026년으로 미뤄졌다.

야시골(수성구)·남동(달성군)공원 등 5개소에 대한 시설 조성 사업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오는 2025~26년까지로 연기됐다.

대구시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공원 20곳에 대해 사업비 4천846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토지매입과 공원 조성을 완료키로 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원인은 급증한 사업비 때문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지역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업비도 기존 4천846억원에서 46.9%(2천274억원) 늘어난 7천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해 세수 6천200억여원이 덜 걷히는 등 재정위기를 맞았다. 또 시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조로 바꾸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대구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변경하고 2026년까지 지방채 없이 시비로 예산을 채워가면서 토지 매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토지 매입·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이내에 토지 매입·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업 효력을 잃게 돼 개인 재산으로 귀속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사업 토지 전체 면적 중 3분 2를 확보하면 이를 2년 더 연장해 실시계획 인가 후 7년까지 매입자와 토지주인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공익사업 명분의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20개 공원의 전체 토지 면적 중 95%를 매입한 상태다. 2개 공원은 조성 공사를 완료됐고, 14개 공원은 토지 매입을 완료했다. 다만, 나머지 4곳은 예산이 부족해 2026년까지 천천히 토지 매입에 나서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필요할 경우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나머지 토지도 매입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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