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지역 정주 산업 인재 육성 힘 보태겠다"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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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8 17:42  |  수정 2024-01-09 07:45  |  발행일 2024-01-09 제6면
교육부, 지역 기반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계획
5월 중 10개 이내 선정, '지역형 마이스터고'
시교육청 "규모 크지 않은 학교 관심 나타내"
특성화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지역중심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현장 점검을 위해 충남기계공고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정부가 지역에 정주하며 일하는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업계, 특성화고가 연합해 육성 계획을 수립,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8일 교육부는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도입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실버사업, 전통주·전통가옥 사업, 용접, 건축(타일·미장 등) 등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소수 정예 학교다. 일종의 '지역형 마이스터고'로 이해하면 된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산업계, 특성화고가 함께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형 특성화고가 그 계획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올해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 중 10개 이내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서는 교육·육성계획의 지속가능성과 구체성, 지자체·교육청 등 협약 주체들의 역할 배분 적절성, 투자 지원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교육자유특구와 연계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연합체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은 협약에 따라 학교별로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학교 한 곳당 35억원∼45억원을 지원받는다.

협약형 특성화고 연합체는 운영 기간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35개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원 대구시교육청 장학관(융합인재과)은 "지자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크게 성장이 기대되는 특성화고가 지역에 많이 있다"면서 "특정 교육방향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크지 않는 학교 몇 곳에서 협약형 특성화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학교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취업 후에도 지역에 정주하는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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