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 이원욱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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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14:09  |  수정 2024-03-06 09:19  |  발행일 2024-03-06 제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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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시민기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상대방에게 전하는 말이 큰 힘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무심결에 가볍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삶을 흔들어 놓는다.

키보드로 난장판이 벌어지던 연예뉴스 댓글 창은 몇 년 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는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참사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혐오나 모욕 등의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성별이나 출신지, 심지어 나이를 가지고도 모욕감이 담긴 표현이 존재한다. 이른바, 혐오표현은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더해질 때 더욱 날카로워지며 피해 정도 또한 커진다. 이러한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심화하고, 그들에 대한 반인권적 증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혐오 표현의 기본 전제는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특정 집단을 보편적인 집단으로 기준 잡고, 반대편에 있는 집단을 열등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런 이유로 혐오 표현의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등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누구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개인은 성별, 출신, 장애 등 다양한 속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소속된 여러 개의 집단 중에 상대적으로 소수이면서 약자인 집단이 있다면 누구나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한 번 이상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인권위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 성별,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비하하는 발언도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개인 차원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분명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권리가 유지될 때 성립되는 자유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520@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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