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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이 대구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해 '아동 친화 도시'를 선포했지만 정작 아동 안전을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서울 135개소, 경기 51개소, 부산 212개소, 인천 2개소, 광주 1천79개소, 전남 668개소, 경남 62개소, 강원 1개소 등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은 지난해 6월 155개소를 지정했다. 하지만, 대구에는 아동보호구역이 전무하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 주변, 공원, 놀이터, 골목길 등 장소로부터 500m 이내를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조성된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달리 '아동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22년 전국 12세 이하 범죄 피해자 수는 1만2천117명이었다. 2019년 1만344명보다 17.14% 증가한 것이다.
대구는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유괴,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16년째 외면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이 국비 지원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학교나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학교나 공원 인근에는 방범용 CCTV 등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 아동보호구역에 대해 처음 알게됐다. 현재 관련된 예산과 인력이 배치된 것도 없고, 아동보호구역을 신청한 학교 등도 없어서 지정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는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더불어 실효성 보완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CCTV 추가 설치뿐만 아니라 아동안전보호 인력까지 배치해 아동보호구역에 대해 집중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해 100여 명에 가까운 아동안전보호 인력을 경찰과 연계해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 등도 실시해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정재경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아동보호구역이 설치되면 학부모들은 지금보다 훨씬 안심하며 자녀를 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조례안을 먼저 제정한 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 CCTV와 표지판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인력도 배치하기 위해선 대구도 조례안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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