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가능…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메우기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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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7 10:27  |  수정 2024-03-13 15:52  |  발행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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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8일부터 간호사들의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진다. 또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간호사들은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한다. 구분에 따라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승인 받아야 한다.

또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해당 조정 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만약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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