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임야 처분시 법인세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고유 목적 직접 사용'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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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3 07:58  |  수정 2024-03-13 08:02  |  발행일 2024-03-13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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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는 등 처분을 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종중·의료법인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중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위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이 적잖게 발생한다.

이에 대해 근래 의정부지법이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소개한다.(2021년 12월16일 선고 2021구합10960 판결)

A 종중은 2018년 7월13일 양주시 소재 임야를 B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 법인세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사유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되자 법원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A 종중은 법인세법상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의 의미가 '고정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면 된다'는 주장을 했다.

1953년 6월쯤 토지를 취득한 후 2000년 5월쯤 위 토지상 묘소를 이장하기 전까지 묘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해 왔고, 묘소 이장 이후에도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묘소 관리 및 보존, 시제 및 벌초 작업을 위한 주차장, 통로로 사용하고 밤 농사도 지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세법이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3년 이상 계속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해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A 종중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묘지이장 후 묘소 관리 등을 위한 사용을 하거나 밤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주장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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