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뉴스] "장애 관련 법안,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 문제"

  • 이준희 시민기자
  • |
  • 입력 2024-04-19 18:23  |  수정 2024-04-23 08:15  |  발행일 2024-04-24 제24면
■대구대 조한진 교수 인터뷰
장애인 시설 부족하거나 갖춰져 있어도 대부분 부실
장애인의 불편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 자부심 갖춰야
KakaoTalk_20240419_122909065

대구대 장애학과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정치·사회문화적 요소를 연구한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020년에는 박사 과정이 개설됐다. 전국 유일한 학과다 보니 전국에서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학생이 모이고, 연극·무용·미술·사회복지·특수교육 등 학생들 직업도 다양하다. 장애인 날을 맞아 대구대 조한진(사진·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를 찾아 2024년 한국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별교통수단과 사회복지 기관 수의 증가에 비해 사회생활 중인 장애 시민이 잘 안 보는데.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회적인 면은 예전에 비해 건물의 엘리베이터, 경사로가 시내에서 외곽 쪽으로 뻗어가면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화장실만 보더라도 화장실이 있다지만 정작 들어가면 적절하게 설치가 안 돼있다. 

 

이동의 문제도 지역에 나드리콜이 운영하지만 이용인에 비해 차량 대수가 너무 부족하다. 복지가 잘 돼있는 미국에서는 택시는 물론이고 버스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 놀란 적이 있다. 

 

또 정보접근의 문제로 키오스크의 높낮이로 이용이 어렵고, 시·청각 장애 시민들의 정보접근이 많이 열약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 시민을 마주하는 비장애 시민들의 고정관념이 물리적 장벽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시민의 측면에서는 자신들 몸의 손상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장애 자부심을 갖춰야 한다. 장애 시민들에 교육·훈련보다 중요한 것이 장애 자부심이다.

▶얼마 전 총선이 있었다. 장애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장애 관련 법들이 20여 개로 결코 적지않다. 문제는 형식적이고 내실이 없다. 또 많은 규정들이 강행 규정이라기보다는 임의 규정이다 보니 예산에 따라 또는 지자체장들의 의지 문제다. 가령 현재 21대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있다. 상정된 지 몇 해가 지났는데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많이 아쉽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애 시민 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다 지쳤을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휴식 지원사업, 무엇보다 심리지원이 절실하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위축될 수 있는데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또 부모들 사후에 자녀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케어할 수 있도록 후견 제도, 아니면 신탁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시민기자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