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교권보호' 어디까지 왔나"… 전교조 경북지구, '교권 실태 조사' 발표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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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3 18:36  |  수정 2024-05-13 18:47  |  발행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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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도내 교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교권 5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학교 현장은 변한 게 없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경북교육청의 대책 마련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실시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11일간 도내 초·중등 교사 281명이 참여한 이번 실태조사는 교권 보호 대책 중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과 분리조치에 관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한 중학교 교장의 여교사 성추행 사건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교사 몰카' 사건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대책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로 풀이된다.

먼저 민원 접수 때부터 각종 민원의 담임과 업무 담당자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점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민원 접수를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비율이 76.9%로 나타났고, 민원 접수는 교무(행정)실에 접수한다(63.3%)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앱(E-알리미, 학교종이 등)으로 접수한다(15.7%)로 조사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교권 보호 미흡의 주요 원인에 대해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았다(42.3%)가 가장 높았고, 체계적인 메뉴얼이 없다(38.1%)가 그 다음으로 지목되면서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 체계 확립과 민원 대응메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민원 대응메뉴얼 마련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관한 질문에선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교사가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7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9%) 등으로 법적 분쟁 시 필요한 시스템 마련의 목소리가 컸다.

아동 분리 조치에 대한 사항에선 교실 밖으로 분리된 학생 대부분이 담당자가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교감, 교사, 교장 등)지면서 학생의 회복적 복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인력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학생 분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분리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와 학교장 책임 분리실 운영, 분리조치 학생 전담 인력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교권 5법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학교장의 책임성은 법 조항에만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장이 스스로 민원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민원 대응의 역량을 길러 민원 발생 초기 학교장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민원 처리 골든 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분리 조치는 분리된 학생을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니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분리 학생을 위한 정서적 안정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회복적 분리 공간을 확보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및 인력을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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