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결정 회의록 두고 정부 vs 의사단체…의료계 일각 "상반된 해석"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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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4  |  수정 2024-05-13 18:23  |  발행일 2024-05-14 제8면
의대 증원 규모 결정 회의록 두고 정부 vs 의사단체…의료계 일각 상반된 해석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일각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2천 명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의사단체 등 공급자 대표 6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명, 정부 측 7명, 보건의료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록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 안이 제안됐다. 의사 위원들은 증원 규모가 수백 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은 3천 명 증원까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 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심의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위원이 '의대 2천명 증원' 안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2천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이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며 "정부는 10년 뒤 2035년의 의료 수급 전망,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토대로 이번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번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일각은 해석을 달리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보정심 구성 자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복지부의 거수기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근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의정 양자 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각에서 여론전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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