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에너지 안전망 '촘촘'…고압가스 판매사업 시설 기준 강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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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5  |  수정 2024-05-14 15:18  |  발행일 2024-05-15 제8면
대구 동구, 다음달부터 고압가스 판매사업 시설 면적·거리 범위 등 기준 강화
사업소 부지 접합도로 폭 기존 4m→8m, 용기보관실 10㎡→20㎡ 등
대구 동구 에너지 안전망 촘촘…고압가스 판매사업 시설 기준 강화
지난 2022년 11월16일 오후 5시29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LPG 가스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충전소가 화마에 그을려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 동구지역에서 에너지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가스 안전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 시 보호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 판매사업 시설 설치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고압가스 판매소·영업소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설 면적·거리 범위 등의 안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안을 이달 말까지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사업소 부지 접합 도로의 폭 기준이 기존 4m에서 8m로 확대되며, 가연성가스와 산소 및 독성가스 각 용기 보관실 면적도 10㎡에서 20㎡로 확장된다.

용기운반차량의 통행과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 면적 규모도 23㎡ 이상(기존 11.5㎡)으로 변경되며, 사무실 면적도 기존 9㎡에서 18㎡로 확대된다. 사무실 위치는 1층으로 한정되고, 주택, 학교, 병원 등 보호 시설별 안전거리도 현행 기준보다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동구는 현행 안전 기준을 유지할 경우 보관장소의 협소로 인한 용기 보관실 외부 보관, 차량 적재 방치, 2단 적재 등 법령 위반을 초래할 수 있고, 차량 진·출입 및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거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동구에 꾸준히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화된 규제안을 시행할 경우 사업소의 원활한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동구는 현재 타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압가스 판매사업 시설 규제보다 하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판매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피규제자(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내다볼 때 강화 내용이 과도한 편은 아니다"며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관련 기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 고압가스 판매사업(LPG 포함) 시설은 2023년 기준 모두 190곳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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