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우원식 號'에 대한 苦言(고언)…"국회법 20조를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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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7  |  수정 2024-05-17 07:02  |  발행일 2024-05-17 제27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어제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 의원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명심(明心)을 업은 듯한 추미애 당선인의 승리가 유력했으나 예상을 깬 결과였다. 그의 '파란'을 축하하면서도 기우 섞인 고언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 제20조를 마음 깊이 새기시라.

국회법 제20조는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장의 중립 의무'에 방점이 찍힌 입법이다. 지난 22년 동안 이 전통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원칙이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친명' 교통정리에 '명심' 충성 경쟁의 구태가 개탄스러웠다.

우 의원이 선출된 게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 이유다. 내심 대구 세탁소집 둘째 딸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그의 언행은 실망스러웠다.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개혁 국회로 힘을 모으는 게 당심을 받드는 것"이란 그의 발언은 궤변이었다. 우 의원은 비교적 합리적인 당내 비주류 인사다. '을 지키기 민생실천위'를 오랜 기간 이끌면서 현장과 민생을 잘 이해한다. '민생 국회'의 회복이 22대 국회의 첫 과제가 아닌가. 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들었다. '협치'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유다. 그가 수락 인사에서 '명심'을 운운하지 않고 '민심'을 강조한 건 좋은 시그널이다. 그도 '명심'을 얻었다고 다닌 게 사실이다. 백번 양보해 경선 과정에서 피치 못한 처신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엄중한 직(職)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구종신(舍舊從新)'의 결연한 의지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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