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 '직장 갑질'에 대해

  • 한영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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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9  |  수정 2024-05-29 08:32  |  발행일 2024-05-29 제24면

[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 직장 갑질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로 유명해진 강형욱의 사건이 연일 논란이다. 갑질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와 그에 따른 해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장 갑질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논란 속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갑질'을 되짚어본다. 직장 갑질은 공공기관의 공직자, 교사 등 직업과 무관하며 20대 신입부터 50대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직장갑질119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동안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그중 15%는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3배 가까이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직장에서의 직위가 곧 계급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가치관과 생각,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일삼기 때문이다. 직장 동료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과 도리 등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수저계급론'이 보여주듯 현대사회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장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자신이 가진 직위 등을 도구 삼아 약자에게 그 힘을 마구 휘두르는 강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회는 더욱 불공정해지고 계층 간 갈등도 심화할 것이다.

직장 갑질을 막기 위해선 예방 교육이 우선돼야 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철저한 조사로 그들이 벼랑 끝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한영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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