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단속 강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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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15:19  |  수정 2024-05-28 08:28  |  발행일 2024-05-27
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물가책임관 회의' 개최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지자체와 협의

외국인 바가지 상행위 단속 대책 관련, 대응책 마련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단속 강화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에도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 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 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 할 경우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한다. 또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의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상행위 단속 대책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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