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에서 20대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앞으로 대학 총장이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예방 책임을 직접 지게 된다. 또 관할 시·군·구청장은 대학 내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캠퍼스 내 도로 관리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맡으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부산대에서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6월에는 동덕여대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학생이 치여 목숨을 잃었다.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 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자동차 통행 방법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