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시행되면 업계 공멸"…택시 노사, 개정안 심의 촉구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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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3  |  수정 2024-07-22 13:57  |  발행일 2024-07-23 제1면
내달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주 40시간 근로' 규정 논란 가중

택시산업 붕괴 및 노동자 대량 실직 우려

"김정재 의원 발의 개정안 심사 서둘러야"
월급제 시행되면 업계 공멸…택시 노사, 개정안 심의 촉구
내달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대구 동대구역 앞에 택시가 늘어서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택시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급제 강행은 자칫 업계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시행 불가능한 법인택시 월급제를 즉각 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9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명 법인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했다. 이 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200만 원 이상 고정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올해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장기불황 및 코로나19 등으로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전국 확대 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기준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은 전국적으로 월 최소 18만 원(서울)에서 최대 153만 원(대전)까지 미달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 산업의 붕괴 및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높은 고정급은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불가능한 택시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사의 근무 태만 등으로 노사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 노사는 근로기준법상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입법사례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

이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이달 초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심의가 지연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조합연맹 위원장은 "제22대 국회는 정치적 대립 속에 국민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라며 "김정재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조속히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와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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