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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대구 동대구역 앞에 택시가 늘어서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택시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급제 강행은 자칫 업계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시행 불가능한 법인택시 월급제를 즉각 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9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명 법인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했다. 이 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200만 원 이상 고정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올해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장기불황 및 코로나19 등으로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전국 확대 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기준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은 전국적으로 월 최소 18만 원(서울)에서 최대 153만 원(대전)까지 미달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 산업의 붕괴 및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높은 고정급은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불가능한 택시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사의 근무 태만 등으로 노사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 노사는 근로기준법상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입법사례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
이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이달 초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심의가 지연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조합연맹 위원장은 "제22대 국회는 정치적 대립 속에 국민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라며 "김정재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조속히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와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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