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뉴스] 시민기자 세상보기

  • 한영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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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1  |  수정 2024-08-21 08:31  |  발행일 2024-08-21 제24면
[동네뉴스] 시민기자 세상보기
한영화 시민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출산과 육아, 노인, 의료, 고용, 사회 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불평등 완화 등의 목적이 있다.

다양한 복지정책 중 우리나라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그 해결 방안으로 산후관리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업을 창출해 출산과 노인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돌봄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이 61.7세까지 늘어나 '노노(老老) 케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비롯해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을 위한 돌봄노동자의 외주화 현상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 열악하고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봄은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이지만 사회적 인식과 대우는 수준 이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 시급의 임금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최저 임금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다. 실제 현장에서는 산후관리사,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로 인식하고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거나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취사, 빨래, 청소까지 요구하는 예도 종종 발생한다.

산모나 어르신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교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파견하는 기관도 계약 해지를 염려해 부당한 상황에 처한 돌봄노동자를 외면한다. 돌봄노동자 자신도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산과 노인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돌봄노동자의 임금이나 사회적 인식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교체나 계약 해지가 일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돌봄노동자가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돌봄노동자의 교육과 기관의 평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복지정책의 시초가 됐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가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한영화 시민기자 ysbd418@hanmail.net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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